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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by 몰라도되@@@ 2021. 10. 22.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시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동수당입니다. 관련된 검색어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계좌변경 양육수당 지급시기 확대 지급계좌 변경 어린이집 문제점 인상 육아수당 신청 통장 변경 폐지 연말정산 등이 있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관련 수당 지급액을 늘릴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경제적 여건에 부딪혀 아이를 갖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2021년과 비교해 아동수당 지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수당 총정리


 아동수당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바뀐 내용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며, 지원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정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 계좌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수당 정의


 아동수당이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어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 일괄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6월 20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뒤 현재까지 지원 중인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32년, 영국은 1945년, 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겠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연령(월령) : 만 7세 미만(83개월) 에서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함. (2022년 기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

 

 

 아래에는 2022년 신설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① 영아 수당(0~1세) 신규 지급 : 매월 30만 원

 - 지원대상 연령 : 0~1세 자녀(2022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 지원금액 : 매월 30만 원(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 지원내용: 어린이집 사용 시 바우처로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시 현금 지원
 -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추가 지급

 

 ② 첫 만남 이용권,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 200만 원 1회 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지급
 - 지원금액 : 200만원 1회 지급
 - 지원내용 : 바우처(일시금) 지원

 

 ③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산모의 경우 위 금액에서 120만 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건강보험료 하위 50%(21년 직장 135,000원, 지역 90,000원)에서 70% 이하까지
  (22년 별도 안내 예정) 지원 확대
 *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시 확진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④ 육아휴직 활성화

1.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

2. 육아휴직급여 인상
- 12개월 간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

3.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 3개월 간 월 200만 원 지원

4.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확대
-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

 

 ⑤ 공보육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소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내년 40%에서 2025년 50%로 확대 예정

직장어린이집도 83개소로 설치 예정

 

 ⑥ 다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3자녀 이상(기준 중위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⑦ 다자녀 주거지원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 추진

-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공급(21~25년)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

 

 

 

4.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 지급 시기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며,

 

 예를 들어 2021년 8월 31일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을 소급하여 2021년 9월 25일에 2개월 분(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분증 및 지급받을 통장 필요, 주민센터 내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출생신고했던 지역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아동수당 계좌변경


 계좌변경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클릭

 

민원서비스

 

 2. 간편 인증

 

간편인증

 

 3. 변경할 복지급여 계좌 정보 기입 후 다음 단계

계좌 기입

 

 4. 복지 계좌 변경 동의 : 동의함 클릭 후 공동인증(간편 인증) 동의 > 확인 후 다음 단계

 

간편인증

 

 5.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결론


 이상으로 아동수당 정의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 계좌변경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부터 지급 대상 및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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