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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환급금

by 몰라도되@@@ 2021. 10.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환급금

 

 

 

이번에 소개할 포스팅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중도해지, 신청방법, 환급금, 자격, 기업 혜택, 기업부담금, 만기, 3년형, 5년형, 기업 신청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이 아닌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해당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관련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가입조건, 신청방법, 환급금, 자격, 기업 혜택, 중도해지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및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가입 조건으로는 청년 및 기업에 따라 다르며, 청년 및 기업 모두 가입조건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동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방송 및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학력은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휴학 및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졸업예정자 가능)

기업의 경우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업종으로는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을 추가하며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 미만으로 한정됨.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의 경우 최종학교에서 제외하여 계산.
 (학력)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됨.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만 가능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또한,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일 것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아래 참조) 에서 확인 가능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후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링크 클릭

고용노동부홈페이지

 

 2. 링크 클릭 후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입

  - 자격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이 소요됨.

  -  또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사항

 

 3.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여기까지가 청년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머지는 기업과 고용 기관에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가입 이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지 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이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2~3%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청년 부담금 : 전액 청년에게 환급됨.
 ② 정부 부담금 :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환급됨.
 ③ 기업 기여금 : 전액 정부에서 환수

 

 

6.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결론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신청방법, 환급금, 자격, 기업 혜택,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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