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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몰라도되@@@ 2021. 10. 22.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실업급여입니다. 관련된 검색어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6개월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 금액 수급기간 모의계산 구직활동 조기취업수당 2차 실업인정 등이 있겠습니다. 최근 고용회복의 신호탄으로 지급액이 1조 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3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고용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해당 포스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총정리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이라 예측해왔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여전히 1조 원을 유지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하니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현재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제는 고용보험료 인상만 남은 단계까지 와서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마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실업급여 정의,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 연장 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 

 만약, 당신이 갑작스럽게 실업을 했다면 가장 걱정되는 사항은 당연히 당장의 생계유지일 것입니다. 

각종 공과금부터 카드값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생계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실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수단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어 실업자들의 최소한 생계유지 활동을 보장하고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실업한 상태인 사람
 현재 근로자 상태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실업상태인 경우에만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이력
 퇴직,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의 근무 이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은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의 적정성
 자신의 과실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본인의 의지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 경우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재취업 노력 필수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해 보이지만 실제로 달성하기에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실업의 케이스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예외사항은 존재하며, 본인이 위 4가지 중 1~2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급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4-1. 지급액 

지급액의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다만, 과지급되거나 너무 적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 및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지급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기준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 80% * 소정근로시간(8시간)

( * 2019.10.1 이후 기준)

 

4-2. 수급기간

 수급기간의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조건이 현재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및 이후로 따라 나눠지며, 50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령 조건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간주)

 

 가입기간 조건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을 참고하거나,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며, 아래 표를 보고 모르겠으면 고용보험 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이긴 하나 막상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프로세스
구직 등록 : 직접 워크넷으로 신청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계획서 제출
수급자격인정 심사 진행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불인정 시,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6.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책임으로 인해 해고되면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귀책으로 해고되었다면 수급이 불가능하겠습니다.

 

Q.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 주변에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시, 포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됨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실업급여 정의, 조건, 수급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잘 신청하셔서 수급 및 재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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