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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조건

by 몰라도되@@@ 2021. 10. 20.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조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스팅 내용은 주거급여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 수급자, 신청 결과, 재산기준,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1. 주거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란 2014년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그 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 제도까지 함께 개정되면서 시행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는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지급일, 수급자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주거급여란?


 201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해 있던 주거급여 제도까지 함께 개정되면서 시작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 수준, 소득, 주거 형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분들이 해당되어 잘 알고 있으나, 주거급여 제도의 경우 현재 잘 알려진 정보가 없어 신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자격


 ①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 
  이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필요
   중위소득(100%) - 2021년 기준
  1인 가구 1,827,831원  2인 가구 3,088,079원 3인 가구 3,983,950원 4인 가구 4,876,290원
  5인 가구 5,757,373원  6인 가구 6,628,603원
   45%의 경우 중위소득(100%) *0.45 하면 나옴
 
 ②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이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화 정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설비를 포함한 종합적인주택 개량 및 유지 보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음.

  ③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와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름.
   1인 가구 822,524원 ,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6인 가구 2,982,871원

 

 

 신청 자격은 위와 같으며 신청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주거복지 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 진단 메뉴 클릭

마이홈 홈페이지

 

2. 해당되는 내용 기입 후 결과보기 선택 → 신청 대상 확인

마이홈 신청대상

 

 

 

4.  주거급여 혜택


 타인의 건물이나 주택에 거주할 경우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있으며, 실체 임차료가 각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대 이상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최저급액인 1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적어 보입니다.

 

 LH(한국주택공사)에서 급지 확인 가능합니다. 1 급지, 2 급지, 3 급지, 4 급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상환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1급지 40만 원, 2 급지 37만 1천 원, 3 급지 29만 4천 원, 4 급지 25만 3천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7명이 넘어갈 경우 가구원이 2명씩 증가할 떄마다 기준 임대료에 대해 10% 증가시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자녀 또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최저 생활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원액을 상한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의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할 때 지원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친척, 가구원 및 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온라인의 경우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필요한 서식 및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될 수 있음


신청 대상자 본인이 아닌 친척 혹은 가구원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청 대상자분의 신분증 및 신청 대리 인분의 신분증 모두 구비하여야 함.

 

 

6. 주거급여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를 보내는 날짜를 20일에 맞게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날짜가 20일 이후로 넘어간다면 월세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집주인 분과 상의를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7. 주거급여 관련 사이트


마이홈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한국 주택공사

 

https://www.lh.or.kr/

 

www.lh.or.kr

 

복지로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결론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혜택, 신청방법, 지급일,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 신청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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